법인전환이란?
기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과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정부기관, 대기업 입찰 및 납품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기준 금액조정
구분 | 농업 도소매업 | 제조업 건설업 | 서비스업 |
---|---|---|---|
2017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18~2019년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20년~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억 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일반사업 양 · 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포괄사업 양 · 수도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주요 세금
구분 | 법인전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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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일반사업양수도 | |
부가가치세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과세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과세 |
부동산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차량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법인성립 등록면허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국민주택 채권 | 적액매입 | 적액매입 | 적액매입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비교
소득구간 | 개인사업자 세율 | 소득구간 | 법인사업자 세율 |
---|---|---|---|
1,200만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4,600만 이하 | 15% | 2억 - 200억 이하 | 20% |
8,800만 이하 | 24% | 200억 초과 | 22% |
1억 5천만 이하 | 35% | 3000억 초과 | 25% |
3억 이하 | 38% | - | - |
5억 이하 | 40% | - | - |
5억 이상 | 42% | - | -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장점
법인전환시 현재 6~42%의 개인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대비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자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채무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법인대표는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분산하여 절세전략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국가지원제도 및 입찰시 개인사업자 대비 유리합니다.
더함경영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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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의 시스템을 정립하고, 리스크의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