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이란?

  법인 자신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기주식의 매입 절세효과

   -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주나 임직원의 경우 :  세법상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를 적용하여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의 자사주 매입 후 처분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 가업승계시 지분조정 및 주식가치 조정

   - 주주의 자본환원

   - 임직원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의 절차가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를 통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함으로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함이 필요합니다.


더함경영관리  솔루션

  더함경영관리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기업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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