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 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신고 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

  구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기업규모 및 창업형태 별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신고요건
인적요건연구소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소기업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후 3년 이내 2명 가능)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중견기업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대기업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전담부서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물적요건연구시설 및 공간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인정. –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인적요건을 충족.

    –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기업, 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해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구분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


 사후관리

  • 기업의 휴·폐업 여부 확인

  •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소기업에 대한 사전 유효기간 예고 및 인정요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설립인정요건 및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지속여부 확인

  •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 부실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신고내용과 제출서류를 통한 실제 운영상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보조연구원, 연구소관리직원에 대한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신고한 연구공간에 대한 확인 및 적정성 판단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종합 판단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의 혜택

 조세지원

지원제도세부내용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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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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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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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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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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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지원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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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지원제도세부내용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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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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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지원제도세부내용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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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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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리스크와 솔루션

  더함경영관리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기업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하고있습니다. 

  법인운영의 시스템을 정립하고, 리스크의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