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유형과 절차 안내

더함경영관리
2019-12-12
조회수 2005

벤처 기업인증



안녕하세요. 더함경영관리 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의 필수 항목인 벤처기업 인증에 관해서 설며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창업기 - 성장기 - 성숙기 - 재도약기/정리기 가  기업 성장 Cycle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기는 창업 3년 이내 갖춰야 하는 것으로 

창업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향후 각종 세금들이 수억원 ~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업성장  Cycle 중 창업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업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각종 기업제도 정비와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 입니다.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이 벤처인증입니다. 



벤처인증은 너무나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4가지로 나눈다면, 

1) 법인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 등록 후 인증받은 당해 + 4년 


2)취득세감면

- 창업벤처 인증 후 4년이 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3) 재산세 감면

- 창업벤처 인증 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4) 기타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중과세율 면제


크게 4가지의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중 1~3번 혜택은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 합니다.   그래서 창업벤처인증이 중요합니다. 


통상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많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뭄닙니다.  창업후 3~5년 정도 되었을 때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를 고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매출이 증대되면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도 올라갑니다. 


전략적으로  창업벤처를 기업설립 당해 혹은 꽉채운 3년 이내에 받아서 진행해서 혜택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창업 3년차 벤처 인증을 받는 다면 7년차 까지 획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75% 감면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벤처인증이 어려울까요?

물론 단순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벤처인증을 받을수 있는 유형은 5가지 입니다. 


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평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일 것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기업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4)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중진공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기업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평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 및 사업계획서가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것이  창업벤처의 경우 2~4번 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창업시기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보, 혹은 중진공 대출진행으로 인한 3,4번 진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벤처 여건이 되는 업체들도 방법을 몰라 신청을 안해서 인증을 못받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벤처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업종이 벤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업종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보증, 대출, 연구개발 모두다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가 필수 입니다.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선행한 후에 벤처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벤처인증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진행을 원하시면 언제든 더함 경영관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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