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관련해서는 아직도 세무사 사무소 혹은 회계사 사무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와 계약하기로 한 업체에서 작년에 여러 이야기를 하던중, 차등배당을 시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올해초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4월쯤 결산후에 연락을 드려 만나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저희에게 얘기 듣고 차등배당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님께서 차등배당 - 초과배당은 법령에서 없어져서 지금은 실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을 보시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항을 보내줬다고 하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1항을 보시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차등배당(초과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배당을 하려는 이유가 없어지죠.
다만 3항을 보시면 그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차등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입니다.
이업체의 담당세무사무소 사무장님은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해서 시행을 못한 사례입니다.
이업체의 경우 차등배당(초과배당)을 위하여 아들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해서 약 5%의 지분율을 옮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담당세무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여 할수 없이 정률배당을 시행했고, 1억 배당을 시행한 결과 결국 아들에게는 5백만원의 배당액만이 시행됐습니다. 대주주인 대표님의 경우 급여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2천만원외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어 실제 배당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례와 같이 아직도 세무사무소 혹은 회계사무소에서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 업무가 기장과 조정에만 맞춰져 있다보니,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트렌디한 세무사님 혹은 회계사님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아래와 같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① 법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차등배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입니다.
차등배당 관련해서는 아직도 세무사 사무소 혹은 회계사 사무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와 계약하기로 한 업체에서 작년에 여러 이야기를 하던중, 차등배당을 시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올해초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4월쯤 결산후에 연락을 드려 만나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저희에게 얘기 듣고 차등배당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님께서 차등배당 - 초과배당은 법령에서 없어져서 지금은 실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을 보시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항을 보내줬다고 하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1항을 보시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차등배당(초과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배당을 하려는 이유가 없어지죠.
다만 3항을 보시면 그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차등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입니다.
이업체의 담당세무사무소 사무장님은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해서 시행을 못한 사례입니다.
이업체의 경우 차등배당(초과배당)을 위하여 아들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해서 약 5%의 지분율을 옮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담당세무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여 할수 없이 정률배당을 시행했고, 1억 배당을 시행한 결과 결국 아들에게는 5백만원의 배당액만이 시행됐습니다. 대주주인 대표님의 경우 급여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2천만원외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어 실제 배당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례와 같이 아직도 세무사무소 혹은 회계사무소에서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 업무가 기장과 조정에만 맞춰져 있다보니,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트렌디한 세무사님 혹은 회계사님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아래와 같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차등배당(초과배당) 금액 은 ?
차등배당받은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차등배당받은 주주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 -------------------------------------------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19.>
8천800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위에 쭉 나열해 드린 내용들이 차등배당(초과배당)을 시행할 때 확인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런게 시행령과 시행 규칙등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진행되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말한 세무대리인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일상업무는 아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법인에서 꼭 필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법과 상법을 확인후에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