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더함경영관리
2019-12-16
조회수 2218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최근들어 많은 개인사업주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법인이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세무사 사무소에서 성실신고 사업주 이기 때문에 전환하라고 하거나, 과도한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하면 세액 감면이 된다고만 막연히 생각하시고, 전환을 하십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기업의 성향에 따라, 맞는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의 확장면에서는 당연히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무조건 법인이 좋지많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법인 전환의 간략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주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이유는 아마 거의 아래 이유가 많을것 입니다. 


1) 사업규모가 커져 소득세 부담이 큰경우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된경우 

3) 주식발행, 사채 발행등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할때

4) 상대 업체에서 공신력있는 법인 거래처와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등)

5) 사업상 위험을 개인적 책임에서 법인으로 분산시키시고 싶은 경우

6) 사업을 승계를 위하여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위 이유가 대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연간수입금액 (매출)

2018~2020

2021년(예정) ~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5억

3.5억

제조, 음식숙박, 운수, 출판, 금융보험, 상품중개, 방송 등

7.5억

5억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 등

15억

10억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화 방법은 크게3가지로 나뉘는데요.  


1. 신규법인 설립 (기존 사업자 폐지/유지 )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지하거나 유지 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법인 설립시 자녀, 배우자를 참여하고, 상속증여할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자녀, 배우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당 지급을 줄것을 고려해서 설립하시는게 좋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

개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데요.  

절차로는 

1). 개인기업의 결산후 순자산가액을 결정

2).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 설립 (출자금 필요)

3). 이사회 및 주총 개최

4). 법인에게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 모두 양도 (법인 설립후 3개월 이내)

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6). 각종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현물출자

현물출자 방식으로

발기, 상호 결정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개인기업 결산 → 감정평가서, 회계감사보고서 → 현물출자액 법인 자본금 결정 → 정관작성, 법인실체 구성 → 검사인 선임 → 법인 설립 → 각종 자산부채 명의 이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 전환시 장점으로는

1. 사업자 본인에게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지출가능

2. 소규모 법인은 탈세 혐의가 없다면 정기세무조사 생략

3. 주주로 등재된 자녀, 배우자에게 배당금 지급

4.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성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진행할 때, 정부자금등을 쓸 때, 모두 대표개인의 신용에 대한 보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법인대표 개인에게 까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인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개인 신용까지 담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법인 대표님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인전환을 할 때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창업기업의 혜택이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일반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큰 손익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현재 가진 재고나 기계등을 법인으로 넘기는데 부가세등의 부담으로 인해 포괄양수도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럴경우 개인사업자의 이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꼭 꼼꼼히 따져서 창업기업의 혜택과 현재 가진 자산의 이동에 대한 내용등등에 실익이 어떤게 나은지 확인후 진행해야 됩니다. 


법인 전환이나 신규법인 설립은 진행시 매우 간단하나, 처음에 지분구조등 어떤식으로 해놓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될 세금에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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