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절세방안
인터넷상에 거의 모든 글들이 법인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이나, 소득이 크지 않아서 혹은 법인으로의 전환이 어렵거나, 법인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사업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절세나 운영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나, 무조건 법인이 좋지 않습니다. 업무특성상 매출이 많이 높지 않고, 순이익도 2억 이하에 리베이트가 많은 업체는 차라리 개인 사업자 운영이 더 낫습니다.
법인의 경우 리베이트가 모두 법인대표 가지급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세금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를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초과구간 계산방식 | 누진공제 계산방식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 15% | 과세표준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 × 24% | 과세표준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 × 35% | 과세표준 × 35% - 14,900,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 × 38% | 과세표준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 × 40% | 과세표준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 × 42% | 과세표준 × 42% - 35,400,000 |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안으로는 과연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최대한 비용처리를 활용하라.
- 이건 기본이라서 패스 하려다가 ,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어드리고자 1번에 적었습니다. 부가세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인데요. 개인사업자이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애들 학원비나 병원비를 제외하고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처리 하긴 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고, 신고기간에 제때 신고를 해준다면,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가 많으시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주변분들께 가전제품 살때나 그럴때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사업주분으로 진행하는게 훨씬 나으니 그런것들도 부탁해보면 좋을것 같네요. 2020년 부터 성실신고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이런부분은 개인사업주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2. 가족 직원도 직원등록후 4대보험 가입후 급여지급 (비용처리)
-1번의 연장선인데요. 많은 개인기업 사업주 분들이 특히 가족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따로 소득신고 해서 비용처리 하지 않고 그냥 현금지급 하는 오류를 범하십니다. 아마도 4대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등을 염려해서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사장님 소득에서 종합소득세를 낼때 더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조카나 배우자에게 일을 시키고 연 2,4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때,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1200만원 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 입니다. 그럼 대략 연봉의 5% 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6% 를 더하면 이로 인해 절감할수 있다고 느끼는 세금은 약 20%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을 4대보험 등록후 급여로 100% 비용처리 한다고 하면, 소득세율 38% 로 가정했을때,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 까지 합하면 45%를 상회하게 됩니다.
지급처리 하지 않은 2,400만원의 급여를 사장님이 받은걸로 간주 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의 소득구간이 매우 낮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실제 소득은 적은데 세무상으로 처리되지않은 비용들이 많아서 높은 소득세율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발생하시고 있는 오류입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직원 등록후 그분께 나가는 세금과 회사에서 지급되는 세금 모두 합해도 직원 등록하시고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나은경우가 많습니다.

3. 공동사업자로 변경
- 개인 사업 혼자만의 명의보다는 배우자나 자식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소득도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낮아져서 실제 소득세도 적게 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개인 단독 명의 일때
2억원 × 38% - 1,940만원 = 5,660 만원 이 발생
공동명의 일때
(1억원 × 35% - 1,490 만원 = 2,010 만원) × 2 = 4,020만원
으로 총 1,640만원이 절세 됩니다.
주의할점은 배우자등 특수 관계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실제 사업을 공동대표로 운영해야 합니다.
4.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
- 아무래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여러면에서 법인 사업자가 더 세금혜택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 소득구간별 최대 42% 이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22%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은 외려 더 큰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신후 전환해야 됩니다. 2019년 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업종별 매출기준이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한 방법으로 개인 사업자의 절세방안을 알아봤는데요.
뭐든 꼼꼼히 확인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손해를 입고 계십니다. 이익 잉여금이나,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절세 부분은 반듯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다보면 그게 맞는말인지 잘 모를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반적 내용은 숙지해두시면, 여러모로 큰 효과를 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전환을 할 때, 신규설립을 하느냐 , 포괄양수도를 하느냐에 따라 혜택과 절세 되는 금액등을 생각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사업주 분들께서, 당장의 재고가 많거나, 부가세 등 문제로 포괄양수도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더 나은 혜택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더함경영관리에서 체계적이고, 확실히 진행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방안
인터넷상에 거의 모든 글들이 법인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이나, 소득이 크지 않아서 혹은 법인으로의 전환이 어렵거나, 법인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사업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절세나 운영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나, 무조건 법인이 좋지 않습니다. 업무특성상 매출이 많이 높지 않고, 순이익도 2억 이하에 리베이트가 많은 업체는 차라리 개인 사업자 운영이 더 낫습니다.
법인의 경우 리베이트가 모두 법인대표 가지급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세금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를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초과구간 계산방식
누진공제 계산방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 15%
과세표준 ×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 × 24%
과세표준 ×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 × 35%
과세표준 × 35%
- 14,900,0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 × 38%
과세표준 × 38%
-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 × 40%
과세표준 × 40%
- 25,400,000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 × 42%
과세표준 × 42%
- 35,400,000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안으로는 과연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최대한 비용처리를 활용하라.
- 이건 기본이라서 패스 하려다가 ,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어드리고자 1번에 적었습니다. 부가세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인데요. 개인사업자이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애들 학원비나 병원비를 제외하고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처리 하긴 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고, 신고기간에 제때 신고를 해준다면,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가 많으시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주변분들께 가전제품 살때나 그럴때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사업주분으로 진행하는게 훨씬 나으니 그런것들도 부탁해보면 좋을것 같네요. 2020년 부터 성실신고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이런부분은 개인사업주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2. 가족 직원도 직원등록후 4대보험 가입후 급여지급 (비용처리)
-1번의 연장선인데요. 많은 개인기업 사업주 분들이 특히 가족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따로 소득신고 해서 비용처리 하지 않고 그냥 현금지급 하는 오류를 범하십니다. 아마도 4대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등을 염려해서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사장님 소득에서 종합소득세를 낼때 더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조카나 배우자에게 일을 시키고 연 2,4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때,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1200만원 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 입니다. 그럼 대략 연봉의 5% 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6% 를 더하면 이로 인해 절감할수 있다고 느끼는 세금은 약 20%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을 4대보험 등록후 급여로 100% 비용처리 한다고 하면, 소득세율 38% 로 가정했을때,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 까지 합하면 45%를 상회하게 됩니다.
지급처리 하지 않은 2,400만원의 급여를 사장님이 받은걸로 간주 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의 소득구간이 매우 낮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실제 소득은 적은데 세무상으로 처리되지않은 비용들이 많아서 높은 소득세율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발생하시고 있는 오류입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직원 등록후 그분께 나가는 세금과 회사에서 지급되는 세금 모두 합해도 직원 등록하시고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나은경우가 많습니다.
3. 공동사업자로 변경
- 개인 사업 혼자만의 명의보다는 배우자나 자식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소득도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낮아져서 실제 소득세도 적게 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개인 단독 명의 일때
2억원 × 38% - 1,940만원 = 5,660 만원 이 발생
공동명의 일때
(1억원 × 35% - 1,490 만원 = 2,010 만원) × 2 = 4,020만원
으로 총 1,640만원이 절세 됩니다.
주의할점은 배우자등 특수 관계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실제 사업을 공동대표로 운영해야 합니다.
4.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
- 아무래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여러면에서 법인 사업자가 더 세금혜택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 소득구간별 최대 42% 이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22%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은 외려 더 큰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신후 전환해야 됩니다. 2019년 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업종별 매출기준이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한 방법으로 개인 사업자의 절세방안을 알아봤는데요.
뭐든 꼼꼼히 확인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손해를 입고 계십니다. 이익 잉여금이나,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절세 부분은 반듯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다보면 그게 맞는말인지 잘 모를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반적 내용은 숙지해두시면, 여러모로 큰 효과를 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전환을 할 때, 신규설립을 하느냐 , 포괄양수도를 하느냐에 따라 혜택과 절세 되는 금액등을 생각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사업주 분들께서, 당장의 재고가 많거나, 부가세 등 문제로 포괄양수도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더 나은 혜택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더함경영관리에서 체계적이고, 확실히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