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해결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
가지급금이란 현금이 실제 인출 되었으나 거래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
계정과목 또는 금액 미 확정일 때 확실한 계정을 찾을 때까지 임시처리 하는 가계정을 뜻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빌린 경우나 영업 관행상 또는 리베이트 접대비 사용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
기업에 다양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빠른 가지급금 정리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기업행위로 보고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할경우 배임 횡령등의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기업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상여처분
- 법인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의 특수관계가 소멸했을 때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돼 소득세를 증가 시킵니다.
2. 인정이자 4.6%
-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증가 시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되어 비용처리가 어려워져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하락
-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입찰하는 기업일 경우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고, 기업체 간 거래 그리고, 정부자금 및 은행 대출등의 자금조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상속, 증여세 발생
- 대표이사님의 사망 등으로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했을 때 가지급금은 상속이 되어, 유족들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일을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므로 무리해서 진행할 경우 정리는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또 다른 위험만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
1.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의한 해결
-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세금부담이 높습니다. 대표님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1억의 가지급금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최소 1억 4천만원의 급여 및 세금을 받아야, 세금을 제외하고, 1억을 갚을수 있으니, 안전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적은금액이라면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클 수록 실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배당정책을 활용한 해결
- 급여나 상여금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 대표님의 경우 소득이 많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이역시 세금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대표이사외 자녀나 다른 가족주주를 활용한 차등배당, 그리고 지분구조 변경으로 인한 균등 배당 활용 등 다른 배당정책을 이용한 활용방법이 있으나, 이역시 함부로 진행했다가는 외려 부인 당해 더 큰 어려움을 처할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전문회사와 상의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 법인대표 개인자산으로 상계
-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외 계산 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여 처리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4.자기주식활용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통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부부간 증여공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최근 너무많이 이 방법을 써서, 과세관청에서 실제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증여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제대로 절차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부인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전문 업체와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협업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5. 특허활용
- 특허권의 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을 정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나, 실제 특허를 낸 후 감정평가를통해 법인에 양수도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또한 실제 특허가 매출등에 기여하는 내용을 보고, 업무시간에 특허를 만들었다면, 실제 특허는 대표이사보유가 아닌 법인 회사 보유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이 또한 가볍게 처리하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6. 퇴직금 활용
- 2011년 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었고, 적은 세율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가장많이 사용되었던,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이 없어지면서 실제 활용이 어려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나며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면 그 특성이나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법과 세법을 점검하고 기업제도까지 잘 점검한 후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정리하셔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고 과거 정리 했었던 부분까지 소송을 통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가지급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다면, 빠르게 쉬운 방법이 있으나, 금액이 크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안전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빠르면 좋지만, 외려 안전하지 못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입니다.
더함경영관리는 수년간 축적된 방법으로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가지급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지급금이 기업특성상 어쩔수 없이 발생한다면, 매년 정리해 나가면서 운영하시는게 좋습니다. 커져버린 가지급금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커저버린 가지급금 정리와 매년 가지급금 관리 모두 안전하고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가지급금 해결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
가지급금이란 현금이 실제 인출 되었으나 거래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
계정과목 또는 금액 미 확정일 때 확실한 계정을 찾을 때까지 임시처리 하는 가계정을 뜻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빌린 경우나 영업 관행상 또는 리베이트 접대비 사용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
기업에 다양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빠른 가지급금 정리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기업행위로 보고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할경우 배임 횡령등의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기업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상여처분
- 법인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의 특수관계가 소멸했을 때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돼 소득세를 증가 시킵니다.
2. 인정이자 4.6%
-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증가 시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되어 비용처리가 어려워져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하락
-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입찰하는 기업일 경우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고, 기업체 간 거래 그리고, 정부자금 및 은행 대출등의 자금조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상속, 증여세 발생
- 대표이사님의 사망 등으로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했을 때 가지급금은 상속이 되어, 유족들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일을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므로 무리해서 진행할 경우 정리는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또 다른 위험만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
1.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의한 해결
-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세금부담이 높습니다. 대표님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1억의 가지급금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최소 1억 4천만원의 급여 및 세금을 받아야, 세금을 제외하고, 1억을 갚을수 있으니, 안전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적은금액이라면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클 수록 실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대표이사의 배당정책을 활용한 해결
- 급여나 상여금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 대표님의 경우 소득이 많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이역시 세금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대표이사외 자녀나 다른 가족주주를 활용한 차등배당, 그리고 지분구조 변경으로 인한 균등 배당 활용 등 다른 배당정책을 이용한 활용방법이 있으나, 이역시 함부로 진행했다가는 외려 부인 당해 더 큰 어려움을 처할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전문회사와 상의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 법인대표 개인자산으로 상계
-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외 계산 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여 처리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4.자기주식활용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통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부부간 증여공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최근 너무많이 이 방법을 써서, 과세관청에서 실제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증여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제대로 절차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부인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전문 업체와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협업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5. 특허활용
- 특허권의 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을 정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나, 실제 특허를 낸 후 감정평가를통해 법인에 양수도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또한 실제 특허가 매출등에 기여하는 내용을 보고, 업무시간에 특허를 만들었다면, 실제 특허는 대표이사보유가 아닌 법인 회사 보유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이 또한 가볍게 처리하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6. 퇴직금 활용
- 2011년 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었고, 적은 세율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가장많이 사용되었던,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이 없어지면서 실제 활용이 어려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나며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면 그 특성이나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법과 세법을 점검하고 기업제도까지 잘 점검한 후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정리하셔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고 과거 정리 했었던 부분까지 소송을 통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가지급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다면, 빠르게 쉬운 방법이 있으나, 금액이 크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안전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빠르면 좋지만, 외려 안전하지 못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입니다.
더함경영관리는 수년간 축적된 방법으로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가지급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지급금이 기업특성상 어쩔수 없이 발생한다면, 매년 정리해 나가면서 운영하시는게 좋습니다. 커져버린 가지급금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커저버린 가지급금 정리와 매년 가지급금 관리 모두 안전하고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