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이 되면서 변경된 세법, 상법 , 근로기준번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노동법(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될 법 부터 2020년 변경되거나 신설된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인상
시급 8,590원
기본급 209시간 기준 (주40시간) 1,795,310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5% (89,765원)을 초과 하는 금액
상여금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5% | 3% | 2% | 1% | 0% |
향후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0%

3.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시행
2020년 1월 1일~
기존 | 변경 |
평일 40시간 |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근무 최대 12시간 | 평일연장 근무 + 주말 연장근무 최대 12시간 |
주말/휴일 연장 16시간 |
|
총 68시간 가능 | 총 52시간 가능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 시행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그동안은 법정휴일만 의무 유급 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재량에 맞게 휴무를 주었으나, 2020년 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하여, 연차휴무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차 15일을 공휴일을 휴무케 함으로써 대체 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진행 되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 해집니다.

5. 배우지 출산휴가 10일 확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
- 현행 유급 3일 휴가에서 유급 10일 휴가로 확대
구분 | 현행 | 2019.10.01~ |
유급 휴가 | 3일 | 10일 |
지원제도 | 없음 | 우선지원 대상 기업노동자 대상 유급휴가 5일 분 지원 |
신청 시기 | 출산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 |
분할사용 | 불가 (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격요건
- '남여고용평등법 제 18조의2'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것
- 휴가 시작 날의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것
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년 10월 1일 시행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주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어야 함.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7. 가족돌봄 휴가 신설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사유로만 인정되면 연간 90일을 사용할수 있는 제도.
사용시 1회 최소 30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함.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양육도 포함되어 신설 됨. 다만 30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1회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신설.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기간 연간 90일 안에 포함
가족돌봄휴직기간 + 가족돌봄휴가 = 1년 90일 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위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5일동안 1일 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지원)
구분 | ~2019년 | 2020년 1월 1일 시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상황종료시 까지 |
제도 | 가족돌봄휴직제도 | 가족돌봄휴직제도 + 가족돌봄휴가(추가 신설) |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만 인정 | 기존 휴직 사유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상기 4가지 사유) |
대상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
기간 /내용 |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 총 10일 중 5일에 한해 1일 5만원 지급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안됨 |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2020년 1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등
- 2021년 1월 1일 : 3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1일 : 30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청구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질병, 사고, 은퇴준비(55세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되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청구사유 : 가족돌봄, 본인질병, 사고,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사용기간 : 1년 (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 단축기간 : 주15~30시간으로 단축
- 거부사유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
- 권리보호 : 해고등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연장근로요구 금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9.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019년 7월 15일 ~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가능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 의무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10. 감정 노동자 보호법 시행
2018년 10월 18일 ~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객응대 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10가지 1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변경된 세법, 상법 , 근로기준번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노동법(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될 법 부터 2020년 변경되거나 신설된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인상
시급 8,590원
기본급 209시간 기준 (주40시간) 1,795,310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5% (89,765원)을 초과 하는 금액
상여금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
향후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0%
3.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시행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 시행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그동안은 법정휴일만 의무 유급 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재량에 맞게 휴무를 주었으나, 2020년 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하여, 연차휴무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차 15일을 공휴일을 휴무케 함으로써 대체 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진행 되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 해집니다.
5. 배우지 출산휴가 10일 확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
- 현행 유급 3일 휴가에서 유급 10일 휴가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격요건
- '남여고용평등법 제 18조의2'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것
- 휴가 시작 날의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것
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년 10월 1일 시행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주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어야 함.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7. 가족돌봄 휴가 신설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사유로만 인정되면 연간 90일을 사용할수 있는 제도.
사용시 1회 최소 30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함.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양육도 포함되어 신설 됨. 다만 30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1회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신설.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기간 연간 90일 안에 포함
가족돌봄휴직기간 + 가족돌봄휴가 = 1년 90일 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위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5일동안 1일 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지원)
~2019년
2020년 1월 1일 시행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상황종료시 까지
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 가족돌봄휴가(추가 신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만 인정
기존 휴직 사유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상기 4가지 사유)
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기간
/내용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총 10일 중 5일에 한해 1일 5만원 지급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안됨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2020년 1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등
- 2021년 1월 1일 : 3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1일 : 30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청구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질병, 사고, 은퇴준비(55세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되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청구사유 : 가족돌봄, 본인질병, 사고, 55세이상 은퇴준비, 학업
- 사용기간 : 1년 (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 단축기간 : 주15~30시간으로 단축
- 거부사유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
- 권리보호 : 해고등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연장근로요구 금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9.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019년 7월 15일 ~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가능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 의무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10. 감정 노동자 보호법 시행
2018년 10월 18일 ~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객응대 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10가지 1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